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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기업·종목분석
2026-09-01 14:26
대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정당성 인정
대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 조항 등이 주주 이익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절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제출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향방과 기업 가치 평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