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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8-09 11:01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음식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2년 연장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간이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규모의 음식점들은 기존의 우대 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