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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7-06 19:33

저비중 자회사 상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금융위원회가 모회사 내 매출이나 자산 비중이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 또는 신설 자회사의 상장 경로가 열리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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