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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8-18 15:02

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