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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예심 제도 개선 첫 사례 등극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는 '3%룰' 방식의 모회사 주주 동의를 확보한 후 이루어진 첫 사례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절차를 요구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와 IPO 절차 강화
금융당국은 물적분할과 일반 중복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 동의를 필수로 하고, 일반 중복상장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거래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3% 룰과 예외 기준을 도입해 중복상장 절차가 크게 복잡해질 전망이며, HD현대로보틱스·LS에식스솔루션즈 등 여러 기업이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 및 물적분할 주주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 '3% 룰'을 적용한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모회사는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해외 거래소 상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HD현대로보틱스, CJ올리브영,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IPO 후보 기업들은 상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더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입니다.
중복상장 규제 강화와 지배구조 공방 격화
정부가 중복상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자회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주보호 장치가 충분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회사 주주의 동의 방식으로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요 IPO 후보군의 상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싼 공개추천 방식과 추천 자격 제한 공방이 겹치며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