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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6-01 14:37

메리츠증권, 담보권 기망행위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채권·담보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던 상계 주장은 항소심에서 배척되었고, 이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