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목분석
부정
계룡건설산업, 영업정지 처분 여파로 관급공사 후속 수주 타격 우려
계룡건설산업이 시화MTV 사고로 인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체 공사계약잔액의 69.6%가 관급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후속 수주 경쟁력 하락과 직접적인 매출 감소 등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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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건축, 토목, 분양, 유통, 레저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축 및 분양 사업에서는 주택, 공공기관, 첨단산업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과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목, 유통(패션 아울렛, 고속도로 휴게소), 레저(골프장) 등에서도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0년 설립되어 상장된 기업으로, 국내 인프라 및 생활환경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